오는 4월 1일부터 이민·비이민 서비스 신청 방법이 전면 변경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4월 1일부터 취입 이민 청원 신청을 네브라스카 이민 서비스센터로 제한하고,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만 접수해야 하는 등 취업 비자 및 취업이민 신청서 접수 방식이 전면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 취업 이민 청원서(I-140): 취업 이민 청원서(I-140)는 4월 1일부터 미전역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던지 모두 네브라스카 이민 서비스센터로만 접수시켜야 한다. 접수 후 청원서는 네브라스
카와 텍사스 서비스 센터 등 두 군데로 분산돼 처리되며 신청자들은 자신의 청원서가 어느 곳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통지를 받게 된다.
■ 취업 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을 경우에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네브라스카 이민 서비스센터로 접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이미 I-140을 신청 한 경우 I-485 신청서를 I-140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I-140, I-485와 함께 노동 허가서(I-765)나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 비이민 취업비자(I-129): 전문직(H-1B), 무역 및 투자(E-1/E-2), 주재원(L-1), 특기자 및 운동선수(O.P), 종교(R) 비자 신청자들이 신청하는 I-129를 비롯한 비자 연장, 비자 변경, 동반가족들을 위한 신청서(I-539)는 반드시 버몬트 이민 서비스 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I-129가 이미 승인을 받고 팬딩 중일 경우 I-539는 반드시 팬딩 중인 서비스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H-1B의 신청자의 근무지가 1곳 이상일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I-129 신청 시 고용주가 USCIS에 알려야 한다. 또한 이미 승인을 받은 H-1B 노동자가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회사를 옮길 경우 USCIS에 스폰서 변경 신청과 함께 반드시 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변경은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신청분에만 적용이 되며 4월 1일 이전 접수분이나 가족이민, 종교 이민 등 다른 이민 청원과 이에 따른 영주권 신청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uscis.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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