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신청 시 신청 보증인이 사망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재정 보증으로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가족 초청 이민 보증인이 최종 승인 대기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이미 청원서가 승인됐으면 다른 친계 가족의 재정 보증으로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내 가족 초청 이민 승인 대기 시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스폰서가 고령으로 숨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 2(B)순위(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는 2006년 4월 문호 기준으로 1996년 7월 15일 전에,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는 1998년 7월 22일 전에,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는 1994년11월8일 이전에 각각 청원 승인을 받은 경우 가족이민초청 신청자가 고령으로 사망했더라도 별도의 재정 보증서 제출로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재정 보증이 가능한 사람으로는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18세 이상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등으로 반드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뉴욕 시립대 시민권 귀화 프로젝트 담당 교수 겸 전국 이민 변호사 협회 이사장인 아란 워닉 이민 변호사는 “최근 이민문호가 10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망으로 인한 스폰서 변
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USCIS는 이와 같은 경우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합법한 재정 보증인을 다시 선임할 경우 신청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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