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 개혁법안에 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포함돼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친 이민 성향의 메케인-케네디 법안 수정안이 30일 상원 본회의에서 반 이민 성향의 법안들과 묶여 ‘S.2454 법안’으로 상정될 때 드림법안도 함께 포함돼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드림법안은 지난 2003년 4월 ‘학생신분조정법안(H.R. 1684)’으로 연방하원에 처음으로 상정, 같은해 10월 연방상원에서 ‘미성년 이민자를 위한 향상, 구제, 교육법안(S. 1545)’으로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본회의 표결이 계속 미뤄져왔다.
이같은 드림법안이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민 개혁법안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사회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궁극적으로는 서류 미비자 사면안이 포함된 친 이민 성향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돼야 한다. 드림법안 역시 서류미비 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하는 법안이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신분상 이유로 학자금
보조,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학을 마쳤다 하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해 이들에 대한 구제 법안으로 드림 액트가 마련 된 것”이라며 “미국 내 170만명에 달하는 18세 이하 서류미비학생들의 구제를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드림 액트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학교에 따르면 매년 65만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드림법안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제정 5년 전(최소)에 미국에 입국,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당시 15세 이하라야 한다. 또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 검정시험(GED)을
통과해야 한다.
수혜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6년 기한의 임시합법비자(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신청자격을 얻게 되며 영주권 전환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 2학년 재학 혹은 대학졸업장(2년제 대학 포함)을 취득하거나 2년 이상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한편 청년학교는 CCC 주관으로 1, 2일 뉴저지에서 열리는 ‘미 동부지역 청소년 리더십 개발 트레이닝’에 참석, 청소년들이 드림법안 캠페인의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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