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아를 두고 있는 플러싱의 김모(37)씨는 최근 미디아를 통해 ‘선스크린(Sun Screen) 소송’ 케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대중에 시판된 많은 선스크린이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만을 방지하고 피부암 위험은 차단하지 못하지만 햇볕으로 인한 모든 위험성을 모두 방지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의 경우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 여름에는 존스비치나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플로리다 등으로 자주 여행하는 편이라 선스크린에 많이 의존하는 만큼 더욱 걱정이 미쳤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모(27)씨와 웨스트체스터의 강모(41)씨도 비슷한 뉴스 방송을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외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를 차단하는 선스크린 종류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김씨는 “솔직히 자외선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지 몰랐다”며 “햇볕에 위해성을 모두 차단한다는 설명문만을 보고 항상 맘 놓고 선스크린을 구입했는데 그게 아니라니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듣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스크린를 자주 사용하는 한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스크린 브랜드인 카퍼톤(Coppertone), 하와이안 트로픽(Hawaiian Tropic), 바나나 보트, 뉴트로지나(Neutrogena), 불프라그(BullFrog) 등이 선스크린의 효력을 과대 광고한 사실이 캘리포니아 법
원에 제기된 9건의 소송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선스크린의 지속시간과 방수여부, 피부암 유발 적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부풀려 선전했다. 또한 선스크린은 적외선 타입 B(UVB)의 차단여부만을 용기에 표시했고 적외선 타입 A(UVA)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VB는 화상을 UVA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적외선이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뉴욕시 로펌 ‘아브라함 프럿터& 트월스키’의 미첼 트월스키 변호사는 “이들 선스크린은 UVB 차단 여부을 알리는 적외선보호요소 측정지수(SPF)만이 레이블에 적혀있다”며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SPF가 UVA와 UVB의 차단여부를 모두 담고 있는 것
으로 혼란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퍼톤 제조사인 셰링-플라우의 드니스 포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의 모든 레이블과 광고는 미연방식품의약청(FDA)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FDA는 2~3년 전 선스크린 레이블에 UVA와 UVB 차단여부를 모두 표시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유효화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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