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박갑영)는 언론 광고를 통해 보건국과 리커보드의 담배 판매 및 각종 규제 사항을 알리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KAGRO에 따르면 담배 판매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건물과 차량내에서 흡연을 금하며(25 달러), 개별 포장되지 않은 낱개의 담배나 시가는 판매할 수 없다(150 달러). 또 모든 담배 상품은 반드시 종업원의 손을 거쳐야 살 수 있는 장소에 진열해야 하며(500 달러), 종업원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상품 및 담배 마는 종이, 또는 이에 준하는 쿠폰을 제공할 수 없다(500 달러). (괄호 안은 위반시 벌금) KAGRO는 당국이 시전역에서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경고없이 벌금과 소환장이 발부된다고 알렸다.
리커보드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쥬얼리 봉지, 글래스 로즈 및 모든 마약 관련 상품 판매 ▲모조 상품 판매 행위등을 적발하며 ▲911 통화 내역 및 종업원 신상 기록 비치 ▲가게 주변 쓰레기 제거 ▲각종 면허 만기일내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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