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일반기업은 22일부터 100만달러 범위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도 해외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가 아니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을 마련,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꿔 오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기업,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내년까지는 100만달러까지로 제한하고 2009년부터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100만달러 한도는 잔액 기준으로 지역, 건수 등과는 상관없으며 가구 기준이 아닌 동일인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부인이 자금을 갖고 있다면 200만달러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취득 후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시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화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이른바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22일부터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나 비행기 등을 통해 대규모의 원화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루티즈코리아 김경현 팀장은 18일 “그동안 실거주 요건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계층의 문호가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특히 100만달러까지만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지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3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어 금액 제한이 풀리는 2009년이전이라도 사실상 거의 모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타부동산 양미라 팀장은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의 학군 좋은 주택이나 물론 고정 수입이 확실한 상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0만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는 여전히 국세청에 통보돼 투자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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