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한미인권연구소(회장 민병철)는 지난달 27일 6월 정기 월례회를 열고 정관 심의, 비영리 단체 등록 등 안건을 처리와 함께 ‘차별대우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관과 비영리 단체 등록은 다음 월례회에서 구체화하기로 하고 이준석 인권련 고문변호사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차별대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차별대우는 직장, 주거지, 학교, 성차별 등 다양하며 부당하게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경찰, 연방 정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사건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인권련은 이 고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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