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보건국이 식품위생 관련 인스펙션을 강화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가 요망된다.
보건국은 최근 한인 식품 취급 상인들을 위해 메릴랜드 식품법 한국어 번역본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식품규제 법규의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국은 웹사이트(http:// www.baltimorecity.gov/government/health/foodcontrol.html)에 스페인어 번역본은 일찍이 게재했으나, 한국어본은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박갑영)의 수 차례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번역본은 그림문서파일(pdf 파일)로 돼있어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번역본은 KAGRO가 한국어로 옮겼으며, 총 55쪽에 식품 공급 및 관리, 식품 장비 및 위생 등을 비롯 인스펙션 절차 및 처벌 등 식품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항목을 다루고 있다.
식품 규제법은 식품 저장과 관련 보관 용기의 위치 및 저장 온도, 전시 및 서비스 방법, 운송을 비롯 청결과 관련 세수 및 복장, 종업원의 흡연, 장비 및 주방용품 세척, 급수, 화장실 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식품 취급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제대로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인스펙션의 적발 대상이 된다.
박갑영 회장은 “최근 보건국의 인스펙션이 강화되면서 식품규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음식 보관 온도, 냉장고 기준 온도, 업소 청결 상태, 식기 및 장비 소독 등에 대한 감독을 세밀히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인 상인들은 평소 상식에 의해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식품규제법을 바로 알아 인스펙션에 적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국 식품규제과는 시내 5,000여개 식품 관련 업소 및 시설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는 물론 주의 식품 안전 규제법을 시행한다. 이 부서의 감독 대상은 레스토랑, 마켓, 베이커리, 모빌 식품 준비차량, 케이터링 등을 포함하며, ‘311’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모든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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