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세관국(USCIS)이 가족 이민 스폰서 신청(Affidavit of Support)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행령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스폰서의 3년 동안 세금증명서와 6개월 동안 체크를 받은 기록, 재직증명서의 서류 부담에서 벗어나 지난 1년 동안의 세금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가족 이민 신청자는 또한 제출 서류의 공증을 받을 의무도 면제받게 됐다.
USCIS는 I-864의 양식도 EZ와 W로 다양화시켜 세금 보고를 충분히 한 사람에 한해 특정 서류의 제출 의무도 면하게 했으며 조인트 스폰서의 부담도 가볍게 해줬다. 이민 신청자는 스폰서의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구해야 했던 조인트 스폰서를 본인과 자식, 따로 구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새로운 서류 양식의 도입과 별개로 90일 동안 과거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설정, 서류 양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USCIS는 이 같은 시행령을 바탕으로 7월21일부터 새로운 가족 이민 스폰서 신청을 받는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