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외국인 범죄자의 영사면접권’사실상 무효화 판결
연방 대법원이 ‘비엔나 영사협약’에 따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면접권한고지 의무화 규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미국에 체류하는 한인 등 외국인 범법자에 대한 각국 정부의 영사면접권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이는 외국정부의 자국민 영사보호권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멕시코와 온두라스 출신 재소자 두 사람이 체포당시 자국 영사와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이 권한이 무시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연방 대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6대3으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존 로버트 주니어 대법관은 “비엔나 영사협정의 영사접촉권한 고지 규정을 경관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인해 경찰의 수사결과와 수집된 증거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로버트 주니어 대법관은 “외국인 범죄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한 기소절차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면접권 보장을 일종의 ‘특별대우’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미국내 사법기관들이 비엔나 영사협정상의 영사면접권과 영사면접권 고지의무화 조항을 통상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협정상의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인해 지난 1969년 미국이 비준하고도 일선 사법기관에 의해 지켜지지 않아왔던 ‘비엔나 영사협정’의 ‘영사면접권’ 및 ‘영사면접권 고지의무화 규정’도 사실상 미국내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미국 등 168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비엔나 영사협정’은 협정가입국의 사법당국은 협정가입국가 출신 외국인이 사법기관에 체포됐을 때 이를 출신국가에 통보하고 이들이 영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않고 있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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