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시한
대법 유예판결
마운트 솔레대드 십자가가 철거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연방 대법원의 안토니 M. 케네디 대법관은 오는 8월1일 시한의 십자가 철거를 유예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연방지법 고든 탐슨 주니어 판사는 지난 5월 철거시한을 정하고 이를 SD시가 어길 경우 하루 5,000달러의 벌금을 부가하겠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케네디 대법관의 유예판결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해석을 보이고 있다.
십자가 보존을 지지해 온 제리 샌더스 시장과 기독교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를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반겼다. 연방 대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십자가 제거 소송을 제기한 무신론자 제임스 맥을로이의 변호사는 “기각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의례상 절차에 불과”하다며 집행유예의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십자가 철거소송은 지난 1989년 제기됐으며 최근 철거시한을 정한 탐슨 판사에 의해 1991년 철거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법적 공방과 주민투표가 이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