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미비로 접수못해
“자녀 소셜번호 취득은
노동허가서가 걸림돌”
연방사회보장국(SSA)이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한지 2주가 지났지만, 시스템 미비로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지난달 24일 수정 발표한 ‘소셜시큐리티 발급 규정안’에서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서가 없더라도 소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SSA 각 지역 오피스에서 이를 신청하려던 한인 등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SSA의 한 관계자는 “E-2비자 배우자의 이름을 쳐도 아직 입력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지만, 언제 실제 시행될 지 모른다”고 말해, 신청자들은 시스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한편, E-2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본보 10일자 A1면)는데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민법 전문 스티브 권 변호사는 “노동허가서 발급이 실제 일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방사회보장국에서 자녀들의 노동허가서를 가져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주지만 E-2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는 이민국이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E-2비자 소지자 자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방사회보장국 가든그로브 지부에 근무하는 한인공무원협회 코니 림 회장은 “노동허가서 신청을 수락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국 소관”이라며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발급 여부는 각기 달리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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