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고위층의 재산이 공개된다.
12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행정명령권을 발동, 각 행정부서 내에 윤리사무관 임명과 고위층의 재산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발효된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시 정부 내 각 행정부서는 이미 시행중인 윤리강령이 부서 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윤리사무관을 임명해야 한다.
또 고위층 공무원들은 재산공개를 통해 청렴함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 기존의 고위층 재산 공개법에 강제성이 없어 참여도가 4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나온 결정이다.
추가로 시 공무원들을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시 윤리위원회가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는 윤리 규정 클래스도 수강해야 한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지난해 시장 취임 이후 행정명령 1호를 통해 시 정부 커미셔너와 국장들이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관계 또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어떠한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서약서를 받아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시 정부에 가진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시정 운영의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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