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보험국 행정명령 최종확정
AAA 이어 모든 보험사에 확대
2년내 단계적 시행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의 숙원이던 자동차 운전기록에 따른 보험료 부과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종전의 우편번호에 따른 차등 보험료 책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으며 한인타운 거주 한인등 많은 주민들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제처(The Office of Administrative Law)는 14일 보험회사가 운전자들에게 거주지역이 아닌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규제한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행정명령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운전자의 운전경력에 기반한 새로운 보험료 책정 방식을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제출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존 개러멘디(사진) 국장은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1988년의 유권자 결정이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며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제처의 결정을 환영했다.
행정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거대 보험회사와 20년 동안 이상 싸워 온 주민들의 승리로 해석된다.
주민들은 지난 1988년 운전기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안인 ‘프로포지션 103’을 통과시켰으나 보험회사의 반발과 로비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남가주 자동차협회(AAA)는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권고에 따라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규정안을 채택하겠다고 전격 발표, 행정법제처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손을 들어주는 데 한 몫을 담당했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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