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프리스트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4일 북한과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부품 등을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외국회사와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북한확산금지법(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추구는 미국민과 동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에 직접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국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척시킬 수 있는 물자를 추가로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만스러운 김정일 체제가 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국가와 세계 안보에 핵심”이라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에 미사일,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는 외국인과 회사에 대해 미 정부 조달계약 금지, 미 정부의 수출승인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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