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식품위생검사소장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LA보건국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만난 이경옥(38·사진) 샌타클라리타 지구 식품위생검사 소장은 현행 캘리포니아주 식품위생 관련법 조항들이 한국 음식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민원이 많다는 한인업주들의 여론에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소장은 “밑반찬이 많은 한국 음식은 미리 조리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나도 한국 음식을 만드는 주부라 잘 안다”며 “허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식당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상온에서 음식물 보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HPHF(Holding Potentially Hazardous Food) 113995(D)(3)’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대 4시간까지 상온에서의 음식물 보관을 허용하되 4가지 요구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요구조건에는 ▲보관시간이 4시간을 넘기지 말 것 ▲보관용기에는 유효시간을 적은 라벨을 달 것 ▲4시간이 지난 음식은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폐기할 것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업주들이 기본적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알고 있지도, 알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C’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12개월 내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 높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잘 아는 업주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오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