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사상 검열”소송
반미성향의 외국인 학자들의 미 입국이 잇따라 거부되고 있어 인권단체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인권단체인 미시민자유연맹(ACLU)는 연방정부가 반테러법인 ‘애국법’(Patriot Act)상의 ‘이념적 배제’(ideological exclusion) 조항을 근거로 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히거나 논문을 발표한 외국인 학자들에게 잇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CLU는 이는 명백한 법 적용의 남용이자 학문과 사상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LU측 대리인인 멜리사 굿맨 변호사는 “이는 사상검열로 수정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지난 주 이념적인 이유를 들어 애국법의 ‘이념적 배제’조항을 근거로 중동계 학자인 타리크 라마단 교수의 입국을 거부해 라마단 교수의 노틀담대학 교수직 임용을 좌절시켜 ACLU의 이번 소송을 촉발시켰다.
이에 앞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에 임용된 니카라과 출신 학자인 도라 마리아 텔레즈 교수는 1979년 니카라과 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2005년 입국이 거부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볼리비아 출신으로 네브래스카 링컨대 교수에 임용됐던 와스카르 아리 박사가 볼리비아 좌파 민중단체인 ‘아이마라’ 회원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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