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연방법원 중형 선고
밀입국 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왔던 성매매 업소 운영 한인 여성업주에게 10년 실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달라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매매춘 강요, 밀입국자 감금 등 인신매매, 불법 송금 등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한인 여성 니나 말콤(일명 소라·38)씨에게 지난 18일 46만달러의 벌금형과 10년 수감형을 선고하고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렉서스, BMW 등 고급 승용차 2대와 콘돔 6,000여개 등 21만여 달러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소라’씨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루비 스파’ ‘베네치안 바디 워크’ ‘팜트리 릴렉세이션’ 등 3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입국한 한국 매매춘 여성 7명을 감시·감금하면서 이들의 수입도 갈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여성은 우편 소포를 이용해 한국의 아버지에게 6만달러의 현금을 불법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댈러스 경찰국의 단속에서 적발된 뒤 지난 3월 연방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해 연방검찰은 20년형과 75만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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