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원 등이 맥아더 팍 정화결과를 밝히고 있다. <서준영 기자>
LA시의회 본회의 열려 50개 안건 처리
체증지역 불법 주차 140달러 벌금 부과
우범지대로 인식되던 ‘맥아더팍’에 19일 LA시 정치 1번지가 되는 명예가 돌아갔다.
이날 LA시의회는 한인타운 초입에 있는 맥아더팍에서 특별 시의회 본회의 모임을 갖고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인상에 필요한 시조례 개정 등 총 50개의 안건에 대해 토론했다.
시의회는 주차위반 적발 전 규정의 벌금을 5달러씩 인상하고, 윌셔 같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주행 차선으로 이용되는 도로의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는 14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교통체증 지역 불법 주차차량 벌금의 경우 1차 연체될 때 280달러로, 2차 연체 때는 벌금이 290달러로 껑충 뛰게 된다.
LA판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원에 마련된 특별 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한 15명의 시의원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도 경청했다.
밸리에서 샌피드로 항구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펼치진 시 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운타운 시의회장으로 찾아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는 시내 곳곳에서 순회 시의회 본회의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 시작 전 에드 레야스 1지구 의원, 로키 델가디오 검사장,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마음놓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던 맥아더팍이 당국의 지속적인 치안강화 노력에 따라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