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연방 최종판결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LA 한인사회 최대의 금융사기 스캔들인‘C+ 캐피털 매니지먼트사’투자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찰리 이(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민사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LA 연방지법 게리 피스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궐석재판에서 이씨에게 ▲증권사기 금지 ▲개인적으로 1,300여만달러의 배상 ▲이씨와 C+사가 공동으로 1,500여만달러 및 판결 전 이자 배상 ▲12만달러 벌금 지급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LA 다운타운에서 투자회사 ‘C+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한인사회에서 소문난 ‘큰손’들에게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거액을 모은 뒤 잠적, 엄청난 파문을 불러왔었다. 2004년 5월 비밀리에 한국으로 출국한 이씨는 베트남, 홍콩 등으로 옮겨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다 작년 4월13일 애리조나에서 체포 됐었다.
이씨는 2,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사기 행각과 관련,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사재판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고징역 35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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