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신분확인 프로그램’참여 확산… 1만명 넘어서
불법이민 노동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신규 채용 노동자의 합법노동자격 여부를 고용주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고용자격확인 시범프로그램’(The Basic Pilot Employment Verification Program)이 최근 기업주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 고용주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발표한 미 고용주들의 이 프로그램 가입 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미 기업의 고용주는 1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2006회계연도들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 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에도 매달 200여명의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7회계연도에는 이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위해 예산 1억1,100만달러를 신규 투입할 예정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미 기업의 고용주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7년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5개주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 전국 50개주 모든 고용주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이민개혁관련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모든 고용주들은 반드시 직원 신규 채용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4억2,500만건의 사회보장국(SSA) 기록과 6,000만 건 이상의 국토안보부(DHS) 기록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돼 신규 채용자의 사회보장 번호(SSN)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용자격 유무를 수 초 이내에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에게로 확산될 경우 현재 고용주와 불법이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통한 취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민당국은 최근 불법노동과 불법고용 단속을 크게 강화해 2006회계연도 들어 2,700여명의 불법이민 노동자를 일터에서 체포했고, 노동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 등 445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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