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업계 ‘걱정덜어’... 건물주 규제는 심해져
연방 환경청(EPA)에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주상복합’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한인 세탁인들이 한시름을 놓고 있으나 환경 오염을 염려하는 건물주들의 자체 규제와 지역 정부의 단속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얼마전 환경청이 1년여 수정 작업을 거쳐 발표한 ‘대기 오염 방출규정(NESHAP)’ 최종 개정안은 주상 복합 건물 내에 퍼크 세탁기계 신설을 금하고 기존의 기계는 2020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또 한 장소에는 4대 이상의 세탁기계 설치를 금하고 누출 검사 실시 및 기록 의무화, 트랜스퍼(1세대) 기계 제거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회장 이인영)의 한동철 사무총장은 “환경청의 퍼크 금지 규정이 다행히 전 세탁업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사추세츠 애비뉴, 코네티컷 애비뉴 등 DC내 주상복합건물에서 사업하는 한인도 적지 않다”며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계약시 건물주들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도 한인 세탁업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
리스버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모 한인은 건물주가 퍼크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도록 명령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가게를 픽업 스토어로 전환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예 처음부터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금하는 샤핑몰도 늘어가고 있다.
미리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계획을 알리던 관행을 없애고 불시에 방문하는 인스펙터들도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인스펙터들의 불시 방문으로 당황했다는 보고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퍼크 사용 및 오물 처리 기록 등의 서류를 잘 구비해 놓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환경청은 음식점 주변 등 환경 오염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세탁협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의 (240)506-8214 한동철 사무총장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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