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이민국 상대
시민권 인터뷰 도중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한인여성이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 ‘상 이 세비야’(Sang Yi Sevilla)씨는 지난 21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4년 6월 시민권 인터뷰를 받던 도중 심사관인 이민국 직원 ‘켈빈 레너드 오웬스’로부터 시민권 심사 통과를 대가로 데이트를 요구받았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오웬스는 이듬해인 2005년 이씨 추행 사건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같은해 5월 유죄를 인정, 5년 집행유예와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소송은 오웬스가 소속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지난 4월 이씨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웬스의 성추행 사건은 개인적 문제이지 이민귀화국 책임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민귀화국은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씨의 시민권 심사 통과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이씨측을 분노케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소장에 따르면 당시 오웬스는 이씨에게 “시민권 심사를 통과시켜주면 무엇을 내게 해주겠냐”며 시민권 심사 통과 여부를 알려줄테니 이날 오후4시에 이민국 밖에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오웬스는 이씨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이씨의 손을 붙잡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애틀랜타 연방검찰의 데이비스 내미아스 검사는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왔으며 명백한 연방공무원의 잘못된 범죄행위였다”며 “피해자 이씨는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도중에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연방공무원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에 대해 단호히 저항하는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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