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검색 ‘생체정보제공’적용 확대
국토안보부 발표… 적용시기는 미정
앞으로는 영주권자도 미국을 떠나 해외로 여행할때 일반 방문자와 동일하게 공항 검색대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현재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과 비자면제국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US-VISIT 적용대상을 영주권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영주권자도 지문과 사진 등 자신의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보안검사를 통과해야만 출입국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구체적 적용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안보부가 밝힌 확대적용 대상은 ▲영주권자 ▲영주권 신청자 ▲망명, 난민 신청자 등이며 ▲14세 미만 아동 ▲79세 이상 노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US-VISIT가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 각 항만과 공항, 육상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등 외국인들에게서 채취한 지문과 사진등 생체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범죄자, 이민관련법 위반자,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US-VISIT를 통해 1,200여명을 색출, 체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US-VISIT는 미 전국 115개 공항과 15개 항만, 154개 육상 출입국 관리소에 적용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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