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5~22년 취업이민 10년 비해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5∼22년이 소요되고 취업이민에 10년이 소요되는 등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투자이민(EB-5)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방법 중 하나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까지도 부실한 운영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았던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투자이민을 위한 경제활성화 지역) 투자이민이 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운영이 정상화돼 최근 들어서는 이를 이용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민을 시도하다 이민 적체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투자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A씨가 지난 달 15일 이민귀화국(USCIS)으로부터 ‘조건부 임시 영주권 승인통보’(I-797)를 받았다. 임시 영주권을 신청한지 단 6주만이었다. A씨는 USCIS가 관련법규를 개정한 이후에 지정됐던 ‘캘리포니아 농업수출 컨소시엄’에 올해 50만달러를 투자했고 지난달 6주만에 손쉽게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것. 50만달러를 투자한 이 리저널센터가 USCIS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운영이 이뤄진다면 A씨는 앞으로 2년6개월 후면 정식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A씨처럼 최근 리저널센터 투자를 통한 임시 영주권을 승인 받은 사례와 함께 정식 영주권을 취득해 투자이민에 성공한 사례도 늘고 있다.
투자이민은 가족, 취업 이민과는 달리 ‘우선일자’가 도입되지 않아 지난 1990년이래 현재까지 영주권 문호는 17년째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칼 셔스터만 변호사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적체가 심화되면서 투자이민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의 방문과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유자격자가 제대로 된 리저널센터를 선택할 경우 약 3년6개월∼4년이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이민을 새로운 이민추세로 소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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