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 곳곳에서 불법이민자를 옥죄는 조례와 법률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의 ‘체류신분 전자확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법이민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불법이민자들에게 아파트 임대까지 금지하는 극단적인 반이민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주 리버사이드시는 지난달 26일 라틴계 이민자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초강경 ‘불법이민해소조례안’(Illegal Immigra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 렌트 또는 리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시 불법이민자 고용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시에서도 지난 달 이와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또 콜로라도주에서는 합법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복지혜택 수혜를 금지하는 주법 H.B.1023이 지난 1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돼 전국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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