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서 매주 수·금요일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홍진숙(왼쪽)씨와 이혜숙씨.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세요. 한국어로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낫소카운티 정부기관 최초로 소비자보호국에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된 지 17일로 3개월을 맞았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롱아일랜드 미네올라에 위치한 소비자보호국(200 County Seat Drive)에서 자원 봉사하는 이혜숙·홍진숙씨가 하루 처리하는 소비자
문의는 적게는 30여건에서 많게는 40여건에 이른다. 이들은 “아직까지 타민족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한인들의 이용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간 불편한 영어 때문에 내켜하지 않았던 소비자보호국 관련 업무가 덕분에 한결 편해졌다는 한인들을 만날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소비자보호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정부기관이다. 소비자 불평신고 접수뿐 아니라 사업체 등록증과 택시·리무진 라이선스도 발급, 갱신한다. 금은방이나 주유소를 방문해 함량미달 여부를 적발해내기도 한다. 전화·수도·개스·전기 불평신고(뉴욕주 공공서비스국), 보험 불평
신고(뉴욕주 보험국), 은행/모기지 불평신고(뉴욕주 은행국)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 불평신고를 처리하는 곳이다. 그간 이곳을 찾은 한인들의 주된 문의는 주택수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씨와 홍씨는 “최근 낫소카운티 주택시장에 한인 유입이 늘어난 때문인 것 같다”며 “주택수리업체 선정에 앞서 정식 등록업체 여부와 불평신고 접수기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사업체 운영 한인들도 반드시 필요한 등록절차를 밟아 단속에 적발돼 사업체를 잃는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불평신고 접수는 전화로 문의하면 우편으로 양식을 받아 볼 수 있고 온라인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소비자보호국을 직접 찾으면 한인 봉사자들이 영어로 신고서 작성도 도와준다.홍씨는 30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다 99년 은퇴 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씨는 체이스맨하탄 뱅크 고객지원서비스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2001년 은퇴 후 부동산 중개인으로 제2의 삶을 살며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로 봉사 요일이 달라 정작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적지만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고픈 마음만큼은 닮은꼴이다. ▲문의: 516-571-2600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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