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세입자 보호 조례 개정안 마련
18일 LA시의회는 살고 있던 아파트가 콘도로 변경되며 강제퇴거 당하는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하는 시조례 개정 추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시 검사장실에 최종 문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개정될 시조례안 적용 대상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만으로 규정돼 고삐 풀린 콘도 변경 현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추천안에 따르면 퇴거대상이 된 입주자가 장애자이거나 노인일때는 무조건 이사 나가야하는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주는 입주보조비와 별도로 시 당국이 1,0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퇴거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에 대한 감시의 눈도 강화된다. 추천안은 콘도 변경 허가에서만 끝나던 시 당국의 의무를 콘도 분양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겠다며 입주자를 모두 내보낸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건물주 사례가 잦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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