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 무허차량 운행
“국경 걸어서 넘어라”요구
사고 나도 보상 못받아
“쉿, 관광버스로 왔다고 말하면 절대 안돼요”
관광영업 허가가 없는 여행사 차를 타고 멕시코 여행을 떠났다 국경 입국 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발해 관광객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
지난 23일 타운 내 모 관광을 통해 129달러짜리 1박2일 멕시코 관광을 다녀왔던 한인 장모씨 가족이 대표적인 케이스. 지난 24일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장씨가 탄 미니밴이 샌디에고 국경 검문소 인근에 이르자 관광가이드는 “이 차량은 관광영업 허가가 없다. 국경검문소 요원에게 관광버스로 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더란 것. 가이드는 곳이어 “다를 이렇게 한다”며 관광객들 모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걸어서 개별적으로 국경을 통과하게 했다는 것이다. 장씨네를 포함한 8명의 한인 관광객들은 미니밴에 있던 짐들을 양손에 들고는 1마일을 걸어 국경을 통과했고 가이드가 말해준 ‘만남의 장소’인 맥도널드에서 힘겨운 상봉을 했다는 것.
장씨는 “결국 나는 불법으로 관광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영업 허가도 없이 관광객을 모집할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여행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모 관광측은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다. 미니밴까지 관광영업 허가를 받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광영업 허가 없는 차량으로 멕시코 관광을 갈 경우 걸어서 국경을 통과하게돼 심할 경우 1∼4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적발되면 차량을 압류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멕시코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관광영업 허가 없는 차량의 관광객들은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32인승 이상 영업용 버스에 한해 500만달러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관광영업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6개월마다 스모크 체크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 국경경비대도 입국시 관광영업 허가가 없는 ‘여행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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