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임기연장·로비스트 규제’상이한 2개 발의안
LA민사법원 판결
LA시의원 임기와 로비스트 규제를 골자로 한 시의회 발의안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7일 LA민사법원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판사는 LA시는 시의회 발의안인 프로포지션 R을 11월 주민투표 회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오브라이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의안은 로비스트 규제는 찬성하지만 시의원 임기 연장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이 두 사안에 일괄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연히 성격이 다른 두 개 사안을 하나로 묶어 찬반투표에 부치는 것은 가주헌법과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도덕 개혁법’으로 명명된 시의회 발의안은 현재 4년 임기를 2회만 연임할 수 있는 시의원 임기를 3회로 연장하고, 로비스트들의 선거자금 모금 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의회 발의안은 입안 초기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에릭 가세티 시의회 의장이 주동이 돼 발의안이 준비될 때, 로키 델가디오 시검사장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두 개 사안인 만큼 발의안 역시 두 개로 나뉘어져야 한다고 시의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한 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동의까지 얻어내 주민투표 회부를 강행했다.
이번에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평범한 시민인 니일 도넬과 그렉 넬슨 전 주민의회관장국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달 LA민사법원에 시의회 발의안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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