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도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한 후 국외 추방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애미 연방 이민법원은 12일 마약 밀거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아이티 출신 시민권자인 장 밥티스테에 대해 최종 추방판결을 내리고 이민 당국은 6개월 이내에 추방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케네스 후레비츠 이민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밥티스테가 크랙·코케인 밀거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인 지난 1997년 시민권을 갖고 있었더라도 추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시민권을 박탈한 후 출신국가로 추방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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