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rte Applicaion’ 제출, 간단히 바꿀 수 있어
이혼과 양육권 등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가정법은 여성권리 보호와 맞물려 있다. 또한 결혼을 할 때 부터 서로 신분이 틀리면 이민법과 연결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 불리함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가정법 상담의 몇가지 내용을 추려보았다.
이혼 판결 후 원래 라스트 네임으로 변경하려면
이혼 신청과 동시에 여자들은 결혼 전 라스트 제임으로 바꿀 수 있다. 이혼 판결문에 성을 바꾸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받고 며칠 내 ‘ExParte Applicaion’을 제출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혼 판결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이름변경 신청서(Petition for Change name)를 따로 법정에 신청해야만 한다.
전 애인, 제 아이라 우기며 양육비 요구할 때
법적으로 본인의 아이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정에 친자확인을 신청하고 DNA 테스트로 친자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친자가 확인되면 그때 양육비를 부담하면 된다. 양육비는 부모의 양쪽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로 아이가 본인의 아이일 경우엔 아이의 어머니가 양육비 신청과 친자 확인신청, 또 산모의 병원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5년 전 타주서 이혼, 남편이 아이 데려간다는데
타주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현 거주지 법원에 등록한 후 양육권 신청을 하면 된다. 아이의 거주지가 현재 있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판결문을 내준 타주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이혼 후 줄곧 아이와 함께 지냈다면 법원은 남편이 아이를 함부로 데려갈 수 없도록 한다. 법원은 양육권이 바뀌면 아이가 정신적인 혼란과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이의 선택을 최대한 고려한다. 가정법이 일관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 주의 도덕적 성향이 그 주의 가정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경계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영주 기자>yj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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