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표어를 들어보이며 이민 악법 통과 저지를 위한 전화캠페인에 이민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체
연방의원 사무실 앞 시위
연방상원이 25일 지난 주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집행을 강화토록 한 3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들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민족학교와 미주교육봉사협의회(NAKASEC), 아태법률센터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웨스트 LA에 있는 연방상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캘리포니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이민법 집행 강화 법안은 이민 악법으로 평가받은 ‘센센브레너 법안’(HR4437)의 분할안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연방 상원의원에게 전화 걸기 캠페인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단체가 이들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갱 단속 강화와 서류미비자에 대한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에 있어 법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자칫 형사 범죄혐의가 없는 서류미비자들까지 대거 추방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역경찰에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한 HR6905와 추방이 어려운 서류미비자에 대한 구금을 늘리고 갱 단원을 신속히 추방하는 HR6094, 그리고 유권자 등록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HR4844 법안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통과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 사무실(202)224-3841, 연방상원 바바라 박서 의원 사무실(202)224-3553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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