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한 부인은 집행유예
한인 건물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건물주 부부를 폭행한 후 감금·납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부자 김규식(51)·준환(21)씨에게 각각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 부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식씨의 부인 윤 김(47)씨에게는 집행유예 3년이 언도됐다.
지난 25일 포모나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브루스 마스 판사는 “김씨 부자의 행동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마스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묶고 폭행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김씨 부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 부자는 마스 판사의 형량선고 내용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김씨 일가족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5시30분께 퇴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사에 있는 자신들의 아트 스튜디오로 찾아온 건물주 해리 이(56)·이인숙(55)씨 부부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한 뒤 소지품을 강탈하고 의복과 끈으로 묶은 뒤 각각 다른 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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