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희망보험사 대표>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1)과 차체보험(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자(1)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데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상해(BI=Bodily Injury)와 재산상의 피해(PD=Property Damage)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차량국(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하는데 필수요건이다.
후자(2)는 자동차가 화재, 도난, 충돌, 전복 등으로 손실을 입을 때 그 손실을 복구하는 비용(Cost of Repair) 또는 시가(Market Value)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차량등록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또는 자동차를 융자하거나 리스 할 경우에 융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다.
자동차를 보험에 드는데 책정되는 보험료는 각 보험회사의 요율, 가입자가 사는 지역, 자동차의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무엇보다도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10대의 미성년 운전자, 20대의 젊은 운전자 등이 높은 보험료
를 낸다. 그리고 불량한 운전기록을 가진 운전자는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비싼 보험료의 대가를 치른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기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책임보험과 차체보험 가운데 충돌(Collision)에 대한 보험이다.
주차위반(Parking Violations)을 제외하고, 운전 도중 교통법규의 위반(Moving Violations)은 모두 차량국에 보고되어 위반자의 운전면허에 기록된다. 이 운전기록은 보험을 가입할 때 모든 보험회사들이 조회하여 보험료 책정에 반영한다.
2004년 11월 18일부로 발효한 차량교통법규(Sections 1199 and 503(4), the Vehicle and Traffic Law)에 의하면, 18개월 이내에 6점 이상의 벌점이 운전기록에 올라가거나, 취중운전으로 판정을 받은 운전자(Convicted of a drug/alcohol violation) 또는 화학시험(Chemical Test)을 거부한
운전자는 그에 대한 벌금(Fines and Surcharges)외에 추가로 운전자 책임 추징금(Driver Responsibility Assessment)을 내야한다.
이 추징금은 첫 6점의 벌점에 대해서 3년 동안 매년 100달러씩, 첫 6점을 초과하여 추가되는 벌점 1점당 그 기간 동안 매년 25달러씩, 그리고 취중운전은 그 기간 동안 매년 250 달러씩 물게 된다. 매년 내야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 운전자 책임 추징금은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이 끼치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운전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에 의해서 2004년 11월 18일 이후 생긴 것이다. 뉴욕주 차량국은 교통법규위반(Moving Violations)은 운전기록에 올라가고, 그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모범 운전자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속력을 줄이라.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라.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 약을 복용할 때 유의하라. ▲스쿨버스가 빨간 불을 깜박이며 서있을 때 모든 방향에서 정지하라. ▲화가 나거나 피곤할 때 운전하지 마라. ▲모든 승객이 좌석 벨트를 매라. ▲어린 아이들은 반드시 안전의자에 앉히라. ▲운전에 전념하고, 셀폰 사용. 먹고 마시기, 읽기, 등을 삼가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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