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새 파산법 실시이후 하와이 파산신청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83%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파산법으로 인해 올해 하와이 파산신청은 지난 16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파산 챕터 7의 경우 2005년 4,077건이던 것이 10월16일 현재 627건으로 감소했고 챕터 11의 경우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9건으로 감소했다.
챕터 13의 경우는 전년 동기 329건에서 112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발효된 새 파산법은 개인 파산인 챕터 7 파산을 어렵게 하고 그 대신 5년간 진 빚을 나눠 갚아야 하는 챕터 13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내 중간 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은 챕터 7 대신 13을 신청해야 하며 파산 신청 수수료도 올라가고 신청자는 크레딧 카운슬링과 채무 교육도 받아야 한다. 주내 파산신청 전문변호사들은 이 법은 대기업과 채권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악법이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챕터 7을 부르는 사람들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사업 실패로 인한 것인데 이들에게 빚을 모두 갚으라고 한다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미국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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