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범죄후 LA건너와 택시회사 운영
유괴·납치혐의 신모씨
가정폭력 신고로 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적용… 구치소 수감
한국에서 유괴납치 사건을 저지른 뒤 미국으로 도주, LA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던 한인남성이 한미범죄인도조약에 따른 공조수사로 범행 8년만에 연방 검찰에 전격 체포돼 범죄자가 더 이상 설 땅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연방마샬은 신모씨를 전날 밤 9시45분께 LA의 모처에서 체포해 연방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지난 1998년 한국에서 발생한 3인조 유괴사건의 용의자로 신씨를 지목하고 그동안 뒤를 쫓아왔다. 한국 행적을 감춘 신씨는 LA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며 부인 김모씨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결국 뒷덜미를 잡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 신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14일 이를 수락, 이들은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
이같은 가정불화 와중에 신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일을 알고 있던 익명의 한 한인이 한국의 사법당국에 지명 수배범이 LA에 숨어살고 있다고 신고했고, 첩보를 접한 한국 당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신씨 체포 및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한편 강제송환 대상이 된 신씨는 27일 오후5시 신원확인 절차를 위해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티셔츠를 입고 법원에 출두한 신씨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인들과 눈빛을 주고받기도 했다. 신씨의 신원확인과 보석 결정 여부를 다루는 심리는 오는 31일 LA연방법원 F법정에서 열린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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