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to Make
an Application Special)
모든 특허 출원서는 신청 날자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지만,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102조 (37 CFR 1.102)에 의하여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특별 우선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출원한 디자인의 제조 생산이 준비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현재 $130.00)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한다.
2.특허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즉, 나의 출원한 디자인과 꼭 같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경우.
신청 수수료 (현재 $130.00)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함.
3.신청인의 연령이 65세 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출생 증명서나 또는, 연령에 대한 성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함.
이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4.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
담당 의사의 신청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성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이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이 외에도, DNA 학술 연구나 또는 암 (Cancer) 에 관한 특허, 혹은 테러 행위의 대응에 관한 발명 등은 우선 심사 신청 상황에 해당 되지만 이 분야는 디자인 특허에 해당 되지않는 분야 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 하였다.
이 “우선 심사 신청서”는: 1) 반드시 서면 (in writing) 으로 제출 해야 하고, 또 2) 신청서에 특허 신청 번호와 특허 신청 일자를 반드시 기입 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Special Program Examiner”에 의하여 허가가 난후에, 담당 심사 관에 의하여 우선 심사혜택을 받는다.
이 특별 우선 심사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PTO 웹 사이트 http://www.uspto.gov MPEP 708.02, Petition to Make Special 에서 볼 수 있다.
이 “우선 심사”는 지난 8월 16일자에 기재 되었던 “신속 심사 (Expedited Examination)”와 다르다.
미 특허법이나 이 특허법 시행규칙은 대부분의 초보인 들에게 이 해석이 복잡할 수 있다.
필자는, 재미 한인 발명 협회의 지도위원으로서 독자들에게 언제든지 미국 디자인 특허에 관한 질문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
질문은 필자의 Email: chinkay004@hawaii.rr.com 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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