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치인들이 최근들어 이민법을 수정하자는 주장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을 고치는 것 보다 현재 이민법을 제대로 보완하면 많은 이민관계 문제들이 정리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2005년 세계적인 대형마켓 월마트 경영진들은 불법 고용문제로 인해 간신히 형사법에 따른 처벌은 피했지만 1천100만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연방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대기업도 법을 위반하면 어찌할 수 없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몇 년전에 어떤 한인마켓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고용인의 권리를 무시했을 때 법원을 통해 정식 결정이 나 패소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월마트와 이같은 한인마켓의 케이스들이 고용주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좋은 대우는 못해준다고 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대우는 해 주어야 한다.
월마트 케이스의 초점은 연방법은 만약 고용주가 알면서 불법체류자 또는 미국서 일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또는 연방법이 요구하는 고용관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 민사법 관계의 벌금을 내야하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형사법 관계의 처벌(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월마트 대기업도 연방법이 요구하는 서류(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제대로 사용치 못했다.
쉽게 설명하면 월마트가 어떤 고용인을 채용하건 무조건 I-9 폼을 사용하였으면 1천100만달러를 벌금으로 낼 필요가 없었다.
우리 한인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또는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I-9폼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잘 보관하여 월마트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I-9폼 사용을 고용주들이 제대로 사용했는지만 조사해도 불법체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법을 자꾸 복잡하게 뜯어 고치는 것 보다 이미 제정되고 통과된 법을 실행,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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