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오는 2008년 대선 이후 변화 대비 필요
최근 미 중간선거의 결과로 향후의 정치기상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통상·외교 등 국가의 큰 일들 뿐 아니라, 개인의 재정설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지금 당장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아직 2년이나 남긴 상태에서 부시 대통령만 레임덕 현상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섣부른 자충수를 두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이후에는 여러 정책·입법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소득세율 인상이나 상속세 환원조치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현재 ‘종래의 IRA(개인은퇴계좌)’를 갖고 있고 또한 소득상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이를 ‘로스 IRA’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전자는 70 ½세부터의 법정 최소인출의무와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이 같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세율이 오르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종래의 IRA’는 이처럼 ‘로스 IRA’로 전환할 때도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조기 인출에 대한 10%의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산가일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상속세이다. 현재로선 200만 달러까지 유산에 대해 연방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이같은 면세한도나 세율자체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하기란 힘든 일이므로, 자신의 유언장이나 자산소유 현황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망이후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하고, 본인 생존시의 의도에 따라 유족들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산이 물려지도록 미리 준비하는 상속계획은 개인 재정설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법률 규정들과 관련 개념이 대단히 복잡해서,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유용한 수단들을 언급해본다면, 가족 신탁·생명보험 신탁·연금 신탁·다이너스티 신탁 등 각종 신탁과 세법상의 평가할인 등을 손꼽을 수 있겠다.
현재 연간 1만2,000달러인 1인당 증여세 면세한도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증여세와 관련, 학교 등록금이나 의료비용에는 특별규정이, IRA로부터 자선단체로의 기부에는 한시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자산규모가 같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가에 따라, 법인세나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LLC(유한책임회사) 등의 회사형태 또는 세법상의 평가할인 등을 활용하는 자산소유 형태의 재정비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진다.
한편, 자녀나 손자 앞으로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 하는 등의 증여나 상속을 시도할 때는 ‘kiddie tax’ 또는 ‘generation-skipping tax’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한다. 문의:(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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