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듯이 사회적인 이슈들도 시간이 갈수록 변한다.
한국에서 자랄 때 솔직히 부모한테 매한번 맞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자식교육을 시킬 때 매를 든 것이 사실이다.
영어로 ‘Spanking’이라고 한다. 부모들외에도 한국이나 미국내 교사들도 학생들이 실수하면 적당히 손바닥을 자로 때린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시절은 이제 완전히 지났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필자는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다 자녀들에게 손을 대 하와이 주정부의 차일드 월페어 유닛 대표들과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며 의논해 타협하여 자녀학대로 몰린 부모들을 도와 준 적이 있다.
필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절대 자녀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와이의 법은 만약 부모가 자녀를 때려 학교에서 선생이나 카운슬러가 자녀의 상처를 보면 이런 문제를 경찰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이럴 경우 자녀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경찰서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하와이 주정부의 차일드 월페어 유닛 대표들이 즉시 부모의 행동을 조사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학대(Abuse)했다고 결정내리면 자녀를 부모에게서 빼앗는 행동까기 취하게 된다.
자녀에게 매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법의 현실은 만약 자녀에게 손을대어 상처를 입히면 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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