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장기 간호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가 실시한 세금혜택제도가 예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와이대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센터는 미 전역을 대상으로 최근 가입한 장기 간호보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와이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실시하는 장기 간호보험관련 세금혜택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주도한 데이빅 닉슨 박사는 “만약 각 주정부가 실시한 세금혜택이 효과를 발휘했다면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미 전역에서 7,60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 보건휴먼서비스국은 65세이상된 노년층의 40% 이상이 장기 간호보험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널싱홈에서의 장기간호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간 7만5,000~ 10만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 내에 간호사를 두거나 부를 경우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은 개인저축이나 메디케어에서 이런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주정부는 현재와 같은 비율로 메디케어 비용이 증가한다면 15년이면 메디케어 비용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장기간호보험 가입을 장려하거나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장기간호보험에 기입한 비율이 대상자의 10% 이내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연방정부는 장기간호보험과 관련해 세금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5개의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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