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혐의 풀려
미국 방위업체의 한국 연수생이 ‘첨단기술’ 유출 혐의로 검거됐다가 20여일만에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연방당국은 지난 10월7일 오후 LA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오모(33)씨가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로 국토안보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P사에서 단기연수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 오씨는 체포 당시 해외 유출이 금지된 회로기판의 도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회로기판은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전달할 수 있는 최첨단 제품으로, 생산업체는 안보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주요 군사무기, 기술,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연방의회 심의 등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규다.
오씨를 변호했던 로펌 커크패트릭&라카트의 제임스 리 변호사는 “회로기판 도면은 연수 중 제공된 수백 장의 자료들 가운데 하나”라며 “유출 금지된 사실을 몰랐던 고객의 실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리 변호사는 “첨단기술이란 것도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오씨는 연방검찰의 사건 기각 결정에 따라 11월초 석방돼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 사건은 미 정부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향후 윳제품 개발업체나 직원, 그리고 한국 연수생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한국인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한국 국적의 박모씨가 블랙호크 헬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인정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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