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가주 전역서 단속작전, 22일 밤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 땐
벌금 등 1만 달러 손해
각종 송년모임과 파티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시즌 SF경찰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각 지역 경찰기관이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성탄 연휴가 시작된 22일 밤부터 취중운전자 색출 등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CHP도 22일 오후 6시부터 성탄 연휴가 끝나는 25일 자정까지 주 전역에서 전체 순찰경관의 80% 이상을 동원, 대대적인 불법운전자 소탕작전을 벌인다.
최근 친구 집에서 술은 마신 김모씨는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이렇게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걸려 체포되었을 경우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신 꼴이 된다. 벌금(약 1,800달러)과 변호사비(보통 1,300~2,500달러, 소득에 따라 큰 차를 보임), 교육비, 보험료 인상분 등을 합하면 8,000~1만 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체포돼 망신당하는 것 이상으로 고생하는 것도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이들의 공통된 경험담. 캐스트로밸리에 사는 최모씨도 몇일간 근무를 동료에게 부탁하고 사회봉사에 나갔다며 한번 걸리면 경제적 정신적 타격과 피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일단 운전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수갑을 찬 후 경찰서로 연행돼 하룻밤(7~8시간)을 경찰서에서 보내게 된다.
그나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하의 비교적 약한 음주시에는 벌금으로 끝나지만 0.08% 이상이면 최소 9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21세 이하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규정은 더 강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1%만 돼도 즉시 체포하는 곳도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번 이상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경찰이 아예 집 근처에 잠복했다가 당사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곧바로 검거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가주 내에서 각종 범죄혐의로 체포된 한인 1,134명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251명을 기록, 음주운전 문제가 한인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술을 과하게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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