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면접·생체정보 의무화
면제 대상자 명시
영사 재량권 없애
제 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번 거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미 입국 비자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연방 국무부는 18일 비자신청시 영사 인터뷰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신국가 또는 거주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거부 또는 기각된 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영사의 면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또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 의무 수집 연령대’에 해당하는 14~79세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 국가의 신청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면접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이 영사의 재량권에 맡겨져 일부 신청자는 면접없이 서류만으로 비자를 받아왔었다. 이날 고시된 최종 인터뷰 규정은 인터뷰 의무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를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영사의 재량권을 최소화시켰다.
개정된 비자 인터뷰 규정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 신청자는 ▲14세 미만, 80세 이상 신청자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이전 비자 유효기간이 12개월 이내로 동일조건 비자 신청자 ▲국가이익 또는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한 경우 등이다.
한편 이 규정은 이날부터 재외공관에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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