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주내 건설회사들이 여전히 수백만 달러대의 시와 주 당국 발주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치인에 대한 도네이션이 법적인 한도를 넘어 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회사들에게 주와 시당국이 발주하는 공사를 3년간 수주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건설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백만 달러대의 관급 공사들을 따내고 있는 것.
로컬언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전에 제래미 해리스 전 호놀룰루시장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법적인 한도 이상의 도네이션을 한 건설회사가 17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건설회사들은 2004년 이후 지금까지 6,500만달러 이상의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 검찰은 내년 1월에 정치인 도네이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1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정부공사 수주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검찰측은 법 규정 적용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로 법 규정 적용 이전에 관련된 법적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주내 건설사와 정치인들의 유착은 하와이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관급공사 제한규정이 큰 발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법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건설사들이 소위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 도네이션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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