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용 아파트 투자 했다가…”
시검찰 ‘입주자 내쫓으려 단전·단수’
건물주 “세입자·변호사 합세 수리 방해”
한인 부부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등 34건의 시조례 위반혐의로 LA시 검찰에 의해 20일 기소됐다.
이 사건은 건물 부실관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본보기용이란 점에서 한인 건물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1일 로키 델가디오 시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건물을 구입한 이준호·은실씨 부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로 교체하기 위해 단수·단전은 물론 전화선까지 절단했고, 항의하는 입주자의 아파트 벽을 허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춘, 마약범죄 등 우범지대에 위치한 15 유닛의 아파트는 지난 1908년 건설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은 곳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씨 부부가 작년 9월 건물을 인수하기 전인 2003년에도 입주자들의 고발을 접수한 시당국의 명령으로 건물 내부가 수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대책 없는 세입자와 시 공무원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려 했지만 세입자들이 시민운동 변호사와 짜고 이를 막으려 했으며, 변호사들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항변했다.
그는“시정부로 인해 배수및 창문 교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세입자들을 위험으로 내몬 것은 오히려 시 당국이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내년 2월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형,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무고한 건물주들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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