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양선교교회 교육관에서는 헌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헌법 개정은 강준민 담임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11월5일 열렸던 임시 공동회의에서 참석 교인 86.63%는 강 목사에게 교회 개혁에 관한 전권을 주는데 찬성했었다.
공청회는 처음으로 공개된 헌법 개정안을 다 읽은 뒤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장로와 안수집사 후보 추천을 비롯한 담임목사의 권한 강화 ▲교인 대신 회원으로 명기 ▲셀교회의 효율성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내놓았다.
이때 기자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교인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표현하면 공청회 사회자가 “그건 86.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교인의 의사가 아니다”며 ‘묵살’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뜻이었다.
공청회가 무엇인가. 사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누구의 의견이 맞고, 누구의 의견이 틀렸는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만든 교인들이 이날 헌법 개정안을 처음 보고 의견을 낸 다른 교인에게 귀와 마음을 열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다수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열흘 뒤인 17일 열린 공동회의에서 찬성률 78%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에 헌법 개정 위원들은 뒤통수를 맞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 원칙이 갖는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함정이다. 소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다수의 힘을 과신할 경우 모든 걸 다수결 투표에 넘겨 소수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게 된다. 절차의 정당성에 기대는 다수결의 월권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지동설을 믿었던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절대 다수의 기세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소수가 계속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 대립과 불신이 심화된다. 소수가 느끼는 소외감은 불만과 분노로 폭발할 수도 있다.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로 표현한다.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내에서 소수도 한 지체다. 아프다고 외치고 있다. 지체의 대다수가 아프지 않다고 무시하고 외면할 건강의 적신호가 아니다. 다수가 소수를 품어야 할 때다. 안건은 다르지만 한 달 사이에 찬성률이 떨어진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김호성> 특집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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