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26일 심야 토랜스서 체포
26일 밤 술에 취한 40대 한인남성이 10대 딸을 차에 태운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토랜스 경찰에 따르면 한인 김 모(42)씨가 이날 밤 11시10분께 토랜스 메이플 애비뉴와 플라자 델라모 지역에서 15세 딸을 태우고 도로를 역주행, 음주운전과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당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 도로가 통제되자 갑자기 폐쇄된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으며 술에 취해 난폭 운전까지 해 경찰에 즉시 적발됐다.
토랜스 경찰국 얼바인 루테넌트는 “김씨에게는 운전자 자신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으며,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아동방치 혐의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얼바인 루테넌트는 또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과거에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김기준 변호사는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연말에 가족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부모들이 한두잔 술을 마신 뒤에 무심코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물론 아동방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과거 한 남성은 술을 마신 뒤 탑승을 거부하는 친구를 강제로 태우고 운전을 하다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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