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기에도 좁아요’ 타운에서 불법개조돼 운영되던 한 쪽방. 어른 한명이 간신히 몸을 누울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다. <서준영 기자>
낡은 건물 불법개조해 임대… 타운에 난립
신축허가땐 보상도 없이 내쫓아 피해 속출
한인타운 곳곳에서 고급 콘도 신축 붐이 일면서 낡은 건물을 구입해 콘도 신축 허가가 날 때까지 건물을 이른바‘쪽방’으로 무허가 분할해 단기 대여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콘도 신축허가가 나오면 건물주들이 쪽방 거주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퇴거시키는 경우가 속출,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하숙 형태로 운영되는 쪽방 건물은 수십채에 달하며, 이곳의 입주자는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쪽방들의 실태는 더욱 열악하다. 주방 또는 거실을 칸막이로 나눠 방을 만드는 것은 예사고, 간신히 성인이 한명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까지 만들어 입주를 받고 이다. 이같은 쪽방의 한달 대여료는 200달러에서 300달러선이며,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불법체류자, 중국교포들이 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곳의 입주자들이 건물주의 퇴거 요구시 속수무책으로 길거리에 내밀리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의 체류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빈발하고 있는 점이다.
한인타운 9가와 마리포사 인근의 허름한 쪽방에 거주하던 한인 신모씨는 12월초 건물주로부터 콘도 건설을 위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니 방을 비우라는 일방적인 구두통고를 받았다.
건물주는 신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오히려 “철거할 건물에 불법거주 하고 있다며 강제 퇴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물론 “방을 비우지 않으면 이민국에 연락하겠다”협박, 결국 일부 입주자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집을 나오기도 했다.
LA 법률보조재단 바바라 슐츠 변호사는 “쪽방 건물주들은 이사비용 지불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서브리스인 것처럼 꾸미거나 입주자들이 이미 철거사실을 알고 입주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슐츠변호사는 “건물을 불법 분할하는 무허가 쪽방은 저소득층 주택이 부족한 LA의 주택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무허가 쪽방 입주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LA시 주택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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